[미디어펜=김규태 기자]다스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보고 있는 검찰은 3월 초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동부지검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19일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정호영 전 특별검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다스 여직원이 횡령한 것으로 확인된 120억 원 외에 추가 비자금을 회사 경영진이 조직적으로 조성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스 수사팀은 22일 및 26일에 걸쳐 활동을 종료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합류해 사건 전반에 대한 수사를 집중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비자금 부분은 수사 종결이 아니라 진행되는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없는 부분이 많다"며 "120억 횡령과 별개로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 정황을 포착해 면밀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관계자는 "앞서 특검에서 수사를 진행한 120억 부분에 대해 개인 횡령으로 확인했다"며 "노만석 부장검사 등 일부 검사와 수사관들이 수사팀에 합류하게 되고 의심이 가는 정황도 수사를 통해 많이 드러난 상태"라고 밝혔다.

관심을 모은 다스 실소유주 여부에 대해 관계자는 "확보한 다른 자료들, 주요 인사들에 대한 조사와 중앙지검에서 확보한 증거가 합쳐져서 실소유주 규명에 더 접근할 것"이라며 "중요한 건 비자금 수사 및 실소유주 부분이라 수사를 계속 지켜보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다스의 추가 비자금 규모에 대해 그는 "금액에 대해 조사하면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이라는 것 외에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며 "현재 이상은 회장이 아니라 다른 실소유주가 있다고 보는 상태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말을 아꼈다.

   
▲ 검찰은 3월 초 이명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자료사진=연합뉴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를 투입해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비롯해 다스의 140억 반환 미국소송에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5일 '이 전 대통령 측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요구로 다스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취지로 자수서를 냈고,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삼성의 대납 결정 이면에 이건희 회장의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설립부터 운영까지 실질적으로 깊숙이 관여했다는 진술을 다수 확보한 상태다.

법조계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는 이달 25일을 기점으로 늦어도 3월 초 소환 일정을 통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2월말 소환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마무리되어야 소환 시기를 정하는 단계로 넘어간다"며 "3월은 되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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