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에 가담했다가 이라크 군에 체포된 독일 소녀 린다 벤첼이 이라크 법원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1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독일 작센주 풀스니츠 출신인 벤첼은 15살이던 2016년 온라인 채팅에서 알게 된 지하디스트(이슬람 성전주의자) 남자친구를 따라 IS에 가담한 혐의로 법원 소년부에서 징역 5년을 받았다. 또한 이라크에 불법 입국한 혐의로 1년형 등 모두 6년의 징역형을 받았다.

신문은 올해 17세인 벤첼이 성인 IS 가담자처럼 사형을 선고하기에는 너무 어렸다고 징역형이 내려진 배경을 설명했다.

독일 일간 빌트에 따르면 지난달 이라크 법원은 성인인 독일 국적의 모로코계 50세 여성에는 대(對) 테러법을 적용해 교수형을 선고했다. 이 여성은 두 딸과 독일을 떠나 시리아를 통해 이라크에서 IS 조직원과 결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벤첼은 바그다드의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지만 독일에서 형기를 마치는 문제에 대해 양국 사법당국이 송환 여부를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더타임스는 전했다. 

지난 12월 벤첼은 어머니 카트린의 면회 당시 독일 ARD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독일로 돌아가고 싶지만, 자신의 인생을 망쳐버린 것 같아 두렵다고 말했다. 벤첼은 "나는 내 미래를 망쳤다"며 "모두가 나를 알고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안다"며 "나는 사람들이 알아보지 않고는 아무 데도 갈 수 없고 아마 평생 직업도 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벤첼은 온라인상에서 만난 오스트리아-체첸계 IS 조직원의 꼬임에 빠져 시리아 락까로 건너가 그와 결혼했으나 5개월 만에 공습으로 남편이 숨졌으며 둘 사이에 아이는 없었다고 밝혔다.

벤첼은 지난해 7월 이라크 모술에서 체포될 당시 주위에 있던 무기 때문에 IS에서 저격수로 활동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ARD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그런 물건(무기)을 어떻게 조작하는지 모른다"며 "IS 내에서 요리와 청소를 담당하면서 아이들을 돌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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