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소유주 규명에 접근…다스 비자금 조성·도곡동 땅 매각대금 용처 수사 주목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DAS) 실소유주에 관한 측근들의 실토와 차명재산 및 비자금 용처에 대한 검찰 수사로 막다른 길에 몰렸다.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은 이번 검찰조사에서 오랫동안 실소유주 논란이 일었던 '도곡동 땅'을 비롯한 차명재산을 자신이 직접 관리했고 최근까지 그 변동내역을 직접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MB집사로 불리운 김백준 전 대통령 총무기획관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으로부터 삼성의 다스 대납 소송비 중 남은 금액을 이 전 대통령 측이 회수하는 내용의 자문약정을 맺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심을 모은 다스 실소유주 여부에 대해 검찰은 19일 "확보한 다른 자료들, 주요 인사들에 대한 조사와 중앙지검에서 확보한 증거가 합쳐져서 실소유주 규명에 더 접근할 것"이라며 "중요한 건 비자금 수사 및 실소유주 부분이라 수사를 계속 지켜보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법조계는 다스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규명하려면 다스 경영진의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과 도곡동 땅 매각대금 150억 원의 용처에 대한 수사 성과가 관건이라고 보았다.

특히 도곡동 땅 매각대금의 경우 이 전 대통령 친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이 다스 지분을 매입한 종잣돈으로 쓰였다는 점에서 다스 실소유주는 도곡동 땅 실소유주라는 전제가 성립된다.

지금까지 이 전 대통령 측은 차명재산 존재를 부정하고 현재의 검찰 수사를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따른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해왔으나, 다스를 둘러싼 세간의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커져 궁지에 몰린 상태다.

   
▲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다스 의혹을 비롯해 국정원 특활비 유용, 민간인 불법사찰 및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크게 네 갈래로 꼽힌다./사진=연합뉴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전제하고 소송비 45억원 대납 의혹을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단순뇌물죄로 규정해 수사 중이다.

단순뇌물죄는 부정한 청탁에 대한 검찰의 입증 없이 공무원 직무에 대한 관련성만 인정되면 명시적 청탁이 없더라도 성립되는 점을 감안한 검찰은 당시 삼성의 대납 결정 이면에 이건희 회장의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묵시적 청탁이 이 전 대통령에게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목록관리 현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영포빌딩 외장하드도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은 영포빌딩 관리인인 이병모 국장이 숨겨둔 외장하드를 압수했고, 여기에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임을 추측케 하는 물증이 다수 나왔다고 알려졌다. 

다스 비자금 추적 과정에서 도곡동 땅 매각대금 150억 원의 사용처를 추가로 확인했던 검찰 전담수사팀 일부는 오는 22일부터 서울중앙지검에 합류해 다스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의 오랜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국장은 15일, 차명재산을 관리해왔다는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는 20일 구속됐다.

측근들이 2007년 검찰 조사 당시 도곡동 땅은 이 전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진술했지만 이는 거짓말이었다는 취지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어,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다만 법조계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 소환 시기를 저울질하기에 앞서 이 전 대통령 아들인 시형씨와 친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에 대한 보강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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