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 노동시장 비효율성 해결해주는 수단 "착취 아냐"
선진국 본받아 파견 근로 금지하는 '낡은 규제' 개선해야
인공지능이 보편화될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면서 일자리에도 변화가 닥쳐올 전망이다. 지난해 말 출범한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경우 2022년까지 128조원, 2030년까지 최대 460조원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데이터 과학자 등 약 80만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할 것으로 봤다. 따라서 기술 발전만큼 유연한 일자리를 만드는 구조적 노동 플랫폼 조성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노조 우선주의, 정규직 과보호, 근무형태의 획일화, 연공서열제 등의 노동 시스템으로는 지능화, 융-복합화로 대변되는 새로운 노동패러다임에 적응할수 없다.  이에 미디어펜은 '일자리 4.0시대'를 맞아 정부와 기업, 근로자들이 고민해야할 노동정책과 제도, 근로형태, 노사관계 등을 심층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획시리즈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퀀텀점프코리아 2020-2부] 새로운 노동패러다임, '비정규직은 악(惡)' 프레임에서 탈피해야④

   
[미디어펜=조우현 기자]대한민국이 선진국의 기로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절실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노동법은 국제사회 기준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 정부에서 이를 혁파하기 위해 ‘노동개혁’을 시도했지만 사실상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정규직을 제외한 비정규직, 파견근로, 계약직에 대한 편견이 사그라지지 않는 점도 노동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정규직을 제외한 일자리는 ‘양질’이 아니라는 오해 때문이다. 특히 노동시장 경직화의 가장 큰 원인인 ‘파견근로법’에 대한 해결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서 파견근로는 ‘중간착취’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파견근로는 말 그대로 적재적소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제도일 뿐 ‘착취’와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을 해결해주는 수단이라고 해야 그 의미가 정확하다.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파견근로를 주업으로 삼는 파견사업체는 인력을 필요로 하는 곳에 근로자를 파견함으로써 근로자에게는 고용 기회를 주고, 기업에는 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해준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 파견법은 32개 업무에 대해서만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규제우선(Positive System) 방식으로 돼 있다. 제조업 등 ‘파견근로’가 절실한 분야에 ‘규제’가 가로막혀 업무의 효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동개혁법안 입법을 촉구하는 시민들 모습./사진=연합뉴스


반면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제조업에서는 ‘파견근로’가 보편적인 근무 방식이다.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에 따르면 파견고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던 독일, 일본은 파견법을 제정, 파견근로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법제도를 2003년에 도입했다. 이는 파견고용을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허용했던 영국, 미국의 제도를 본 받은 것이다.

파견법을 제정해 제조업을 포함한 모든 업종에 파견 근로를 가능케 하고 근로 기간의 제한을 없앤 결과 파견근로자들의 수가 급증하는 결과를 얻었다. 독일 50여만, 일본은 70여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받게 된 것이다.

조영길 변호사는 “독일, 일본이 제조업종까지 파견근로를 자유화 한지 12년 이상이 지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는 여전히 파견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낡은 규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용되지 않는 업종의 파견근로에 대해서는 불법파견으로 규정, 사용자에게 기간의 제한 없는 근로자로 채용의무를 부담시키는 등 민형사상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며 “정부가 선진국 수준의 타당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의 본질은 관련 업무의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정규직을 채용하든, 다른 기업에 도급을 주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든 가장 효율적인 업무 방식을 택해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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