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0일 119안전지킴이 제도를 본격 시행해 비상구 폐쇄 및 불법주차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정문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이날 이번 조치에 대해 "화재가 발생한 건물에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초기에 화재를 발견하고 진압하는 일과 동시에 출구를 찾아 신속히 피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119안전지킴이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화재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서울시는 앞서 119안전지킴이 제도 시행 전 '비상구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119비상구 지킴이'란 이름으로 운영해 왔으나, 지난해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두손스포리움 및 올해 1월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대형 참사 피해에 따른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확대운영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해 소방재난본부는 119안전지킴이 대원에게 전문성을 강화하고 단속대상을 비상구 단속 뿐 아니라 소방시설차단 및 불법주정차 행위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올해 주요 활동대상에는 다중이용시설(백화점, 할인점, 복합쇼핑몰)을 비롯해 노후 고시원과 산후 조리원 등 다중이용업소가 포함된다.

119안전지킴이는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되고 단속의 실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용소방대원 중 소방 및 안전관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0일 119안전지킴이 제도를 본격 시행해 비상구 폐쇄 및 불법주차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사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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