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국회가 20일 본회의에서도 6월 지방선거 광역시·도의원(광역의원)과 시·군·구의원(기초의원)의 정수 관련 법안을 상정하지 않아 다음달 2일 예정된 광역·기초의원 예비자후보 등록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기초의원 정수를 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무산됐다.

대치 끝에 정회를 선언한 뒤 여야 3당 간사가 나서 조정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헌정특위는 이날 본회의 처리를 포기하고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가 대립하는 지점은 광역의원의 정수다. 광역의원 정수가 2014년 지방선거의 789명 보다 증원돼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뤘지만 증가 폭과 지역별 정수 등 구체적인 규모를 놓고 이견을 드러냈다.

지방선거에서 선출할 시·도의원의 정수조차 정하지 못하면서 선거제 개편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은 아예 뒷전으로 밀린 상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돼 광역시의원의 예비후보 등록에 차질이 없도록 각 당이 대화와 타협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 정세균 국회의장 의사진행 모습./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정광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