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딸의 친구를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1심 선고가 21일 열리는 가운데 그의 형량에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 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형학과 그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딸(15)의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공판에서 이영학에 사형을 구형했다.

또 이영학의 딸에게 장기 7년에 단기 4년형을, 이영학이 허위로 후원금을 받은 과정에 도움을 준 혐의(사기)로 이소된 이영학 형에게 징역 2년을, 이영학의 도피에 도움을 준 현의(범인도피)로 기소된 지인 박모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영학은 당시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의 부모에게 “나는 너무나 못된 죄인”이라며 “이 못난 아비가 피해자 아픔에 일평생 아파하고 울겠다. 친구(자신의 딸)는 용서해 달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피해자 아버지는 재판부에 “이영학과 이양은 제 손으로 죽여 마땅하지만 제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법이 정당하게 죄를 묻고 피해자를 대신해 타당한 죄값을 결정한다고 믿고 있다”며 “반드시 이영학과 딸 이양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