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불가 입장 고수 '노조'…법정관리 가능성 증가↑
회사측 "오는 26일까지 최대한 합의안 마련위해 총력"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금호타이어의 운명을 결정지을 채권단과의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 약정서(MOU)' 체결 시한이 임박해 법정관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노조는 여전히 사태파악을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빠른 의견타협을 통해 회사를 먼저 살리고 살길마련을 우선시 해야되는 상황에서 노조는 여전히 현재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 금호타이어 중앙연구소./사진=금호타이어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조건부 채권만기 연장 시한인 오는 26일까지 노사 간 경영정상화 방안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것이라고 통보했다.

지난해 12월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1조3000억원 규모의 차입금 만기를 조건부로 1년 연장하면서 오는 26일까지 노사 간 합의를 전제로 한 '자구계획안'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하지만 노조는 총임금 30%(958억원 규모) 삭감과 191명 구조조정 등의 내용이 담긴 자구안에는 절대 합의할 수 없다며 중국공장 등 금호타이어 부실의 원인이 된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 없이 자구안수용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문제는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채권단의 지원이 막히면서 금호타이어는 법정관리에 도달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이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오는 26일 채권단이사회를 소집할 예정이며, 법정관리 신청을 위해 금호타이어 회사 측에 관련 서류 준비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노조의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노사는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자구안의 일환으로 금호타이어가 최근 실시한 희망퇴직 신청 결과 사무직 10여명과 생산직 30여명 등 40여명이 희망퇴직을 했다. 

희망퇴직에 따른 위로금은 18년 이상 근속자에게 18개월분 임금을, 10년 미만 근속자에게는 10개월분 임금을 지급하는 등 근속연수에 따라 위로금을 차등 지급했다.

앞서 금호타이어 회사측이 노조에 전달한 자구안의  최대 191명의 생산직 직원의 희망퇴직을 시키겠다고 밝힌 것과 비교하면 극히 적다. 

금호타이어는 "사무직 직원은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작년부터 자연퇴사가 이뤄져 생산직 직원보다 희망퇴직 신청이 적었다"며 "노조의 반대로 생산직에 대한 추가 희망퇴직 신청을 받지 않지만 사무직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희망퇴직 신청을 받겠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는 희망퇴직 인원이 계획보다 못 미치지만 오는 26일 전까지 노조와 합의를 거쳐 자구안을 만들어 채권단에 제출할 계획이다.

회사 측이 노조에 제시한 자구안 내용은 ▲경쟁력 향상 방안(생산성 향상·무급 휴무·근무형태 변경 등) ▲경영개선 절차 기간 중 임금동결 ▲임금체계 개선(통상임금 해소) 및 조정(삭감) ▲임금 피크제 시행 ▲복리후생 항목 조정(폐지·중단·유지)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개선 등이다.

금호타이어 안팎에서는 노사가 합의안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합의안을 제출하더라도 채권단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단기 법정관리인 'P플랜(프리패키지 플랜)' 적용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호타이어 노조도 회사를 먼저 살려야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자 일자리를 보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기보다 채권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며 "회사 없는 노조는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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