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딸의 친구를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인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학에 이 같은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면서 “이영학에 대해 모든 사정을 고려하고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아버지의 범행을 도움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이영학의 딸(15)은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