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경찰이 배우 조민기의 제자 성추행 의혹과 관련, 내사에 착수했다.

충북지방경찰청 측은 21일 "조민기의 청주대학교 여학생 성추행 의혹을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 게시글, 학교 게시판에 피해자가 올린 글 등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며 조민기에 대한 소환 계획은 아직 없다고 전했다. 범죄 혐의가 공식적으로 인정돼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 조민기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의 고소장은 아직 접수되지 않은 상태다.

조민기의 성추행 의혹은 지난 20일 그가 연극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던 청주대학교로부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징계는 조민기의 성추행 때문으로, 조민기 측은 당초 "성추행은 피해자가 없는 루머일 뿐"이라고 반박했으나 청주대 학생들의 추가 폭로가 이어지자 "심각성을 인지하며 앞으로 진행될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신인배우 송하늘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장문의 글을 게재하며 조민기로부터 당한 성추행 피해 사실을 상세하게 폭로, 대중의 공분을 일으켰다.

송하늘은 조민기가 오피스텔로 불러 자고 가라고 했으며, 침대에 눕힌 뒤 강제로 신체 접촉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성적인 농담을 스스럼 없이 하는가 하면, 회식 자리에서 다른 여학생들의 신체를 만지거나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동작을 취하는 행동도 공공연했다고 전했다.


   
▲ 사진=채널A


청주대 학생들의 추가 폭로로 조민기의 성추행 파문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조민기가 성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성범죄 관련 법률 개정으로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된 것은 2013년 1월로, 2013년 1월 이전에 발생한 성추행에 대해서만 친고죄가 적용되기 때문. 친고죄가 적용되더라도 성추행 피해자가 고소하면 형사처분이 가능하지만,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친고죄에 대해선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피해자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3년 1월 이후 성추행은 친고죄가 아니다"라며 "경찰은 피해자 고소 없이도 사건을 인지,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피해자를 보호하며 철저한 수사로 진위를 밝히고 조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민기의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 그에게는 어떤 법적 책임을 묻게 될까. 성추행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위력에 의한 추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범행의 상습성이 인정될 시 형량이 1.5배 가중된다.

한편 2004년 청주대학교 겸임교수를 시작으로 2010년 연극학과 조교수로 부임한 조민기는 지난해 11월 말 성추행 혐의에 휩싸여 학교 측의 자체 조사를 받았다. 청주대학교 측은 "1월 말 징계위원회를 통해 3개월 중징계 의결이 결정됐다"며 "그는 2월 28일부로 면직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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