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 국토위 법안소위 논의 시작
정부·여당 도입 의지 강하지만 도입된다고 해도 실효성 논란 여전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공정률 80% 이상이 돼야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는 후분양제가 국회에서 본격 논의에 들어가면서 실제 도입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선분양·후분양 제도의 장단점 /표=미디어펜


22일 국회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후분양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공공·민간 사업자 모두 주택 공정률이 80% 이상이 될 때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설사들은 의무적으로 후분양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선분양제·후분양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다.

업계 및 시장은 "정부가 '후분양제 도입'에 여느 때보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도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는 모양새다.

그동안 알려진 후분양제의 장점들이 소비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후분양제는 완공 단계의 아파트를 소비자가 직접 보고 구매하기 때문에 부실공사를 사전에 막는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꼽혔다. 또 ‘로또 청약’이라 불리는 투기 광풍을 잡는 일도 가능할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미 지어진 아파트를 구매한다고 해서 부실시공을 막고 품질 상향을 보증할 수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청약 열기 또한 수요가 몰리면 자연스럽게 경쟁이 치열해지는 게 시장의 원리인 만큼 후분양을 한다고 해서 쉽사리 가라앉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주택품질보증제도 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선분양제와 후분양제의 품질 차이가 심각하게 벌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후분양제를 강제화하기 전에 소비자들에게 어떤 실익을 가져다줄 수 있을지 보다 심도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정부가 점점 더 어렵게 한다는 지적도 있다. 후분양제는 목돈을 필요로 하는 데다 되려 분양가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선분양제도에서는 분양권자가 전체 분양 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이후 중도금, 잔금을 약 2년이라는 기간 동안 나눠서 건설사에 지급한다. 비교적 적은 초기 자본으로 내 집 마련에 뛰어들 수 있고, 분양대금을 마련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도 확보된 셈이다. 

그러나 후분양제가 실행되면 분양권을 구매하기 위해선 비교적 목돈이 필요하게 된다. 여기에 정부의 각종 대출 규제까지 더해지면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 후분양제는 건설 초기 비용을 건설사에서 오롯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완공 시점에서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해 한 보고서를 통해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분양가는 3~7%가량 상승하고 소비자의 대출 이자 부담도 약 1000만원 가량 상승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후분양제가 건설사의 ‘부익부 빈익빈’만 부추길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결국 금융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만큼 자금력이 있는 건설사와 그렇지 않은 건설사의 차이가 크게 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자금력, 브랜드 인지도 등을 갖춘 대형 건설사의 경우 중견건설사보다는 후분양제 시행에 대한 부담이 그나마 덜한 편”이라면서도 “후분양제가 시행된다면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최근 아파트 품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떠오른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시설) 등이 대폭 축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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