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해 4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후 311일 만에 22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건을 심리해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수석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의 은폐 가담으로 국가 혼란이 더욱 악화하는 결과가 초래됐다"면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국정농단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CJ E&M이 고발 요건에 미달하지만 공정위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비롯해, 지난 2016년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을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 또한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2016년 당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공무원 7명을 좌천성 인사 조처하게 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우 전 수석이 전국 28개 스포츠클럽과 대한체육회에게 실태 점검 준비를 하게 한 것도 무죄로 판단했다.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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