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은 신세계백화점·이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의 멤버십 포인트 사용 최저한도를 낮췄다고 18일 밝혔다.

멤버십 포인트의 기존 사용 한도는 1000포인트(1포인트=1원)였지만 이번 제도 변경으로 10포인트로 크게 낮춰졌다.

   
▲ 신세계그룹 홈페이지 캡처

최저한도가 1000점이었을 당시 고객들은 5000원짜리 상품권으로 바꿔 쓰는 경우가 많았다.

포인트는 스타벅스와 조선호텔·신세계면세점·보노보노·자니로켓·분스·영랑호 리조트·위드미 편의점 등에서도 쓸 수 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고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달 초부터 ‘자투리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