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만들어진 청와대 문건을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김모 전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을 체포,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행정관이 수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했고,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그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김 전 행정관은 이 전 대통령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인 2013년 2월, 청와대에서 만들어진 대통령기록물을 이 전 대통령 측 인사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영포빌딩 지하 2층 다스 창고 등을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 재임 중 민정수석실과 국정원,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등이 만든 문건 등을 발견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영포빌딩의 청와대 문건은 퇴임 후 이사 과정에서 착오로 이송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압수 시점까지 존재를 알지 못해 밀봉 상태로 보관돼 있었다는 것이다.

또 검찰이 다스 문건을 압수하러 왔다가 청와대 문건까지 확보해 간 것은 영장에 적시된 압수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압수수색이라고 대응 중이다.

   
▲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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