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개인간(P2P)대출 투자한도가 부동산 관련 대출을 제외하고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경우 투자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소상공인 대출 투자 유도와 부동산 쏠림 현상 완화를 위해 비(非)부동산 관련 대출에 한해서는 1000만원 추가 투자를 허용한다.

투자 상품당 투자한도도 기존 500만원 그대로 적용된다.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 이상 또는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적격 개인 투자자의 투자 한도는 업체당 4000만원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에 대한 정보공개도 강화된다. 재무현황과 대주주 현황에 대한 정보를 사업연도별로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하며 P2P대출의 구조, 누적 대출금액, 대출 잔액, 업체정보 또한 월별로 게재(전월말 기준)해야 한다.

부동산PF 공시 역시 부동산 건설 사업의 복잡성을 감안해 관련 리스크 요일을 점검할 수 있도록 공시항목이 구체화된다. 차주의 자기자본투입 여부와 비율, 월별 대출금 사용내역, 월별 공사진행 상황을 공시해야한다. 또 대출자가 동일 P2P 업체를 통해 복수의 대출을 받은 경우 그 사실과 모든 대출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현재 P2P 대출 증가율은 매월 8~10% 수준을 유지할 만큼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은 지난해 5월말 60.2%(7780억원)에서 올해 1월말 63.6%(1조666억원)로 상승했다.

30일 이상 연체된 대출비중(대출잔액 기준)은 2016년말의 1.24% 수준이었으나 시장 확대 및 대출만기 도래로 올해 1월말 7.96%로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