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메달도 따고 병역 혜택도 받고, 겹경사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메달리스트가 돼 병역 특례 자격을 획득한 국가대표 선수는 모두 7명이다.

태극마크를 달고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같은 국제 대회에서 뛴다는 것이 병역 혜택 때문은 아니다. 그래도 좋은 성적을 내 국위선양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얻게 되는 병역 혜택은 해당 선수에게는 최고의 보너스다. 올림픽은 금, 은, 동 관계없이 메달만 따면 병역 혜택을 받고, 아시안게임에서는 금메달리스트에게만 혜택이 주어진다.

   
▲ 평창올림픽 메달 획득으로 병역 특례 자격을 얻은 윤성빈(좌), 임효준(우, 상), 차민규(우, 하). /사진='더팩트' 제공, TV 중계 방송 캡처


이번 평창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은 총 17개(금5, 은8, 동4)의 메달을 수확했다. 개인이 아닌 팀 종목(남자 봅슬레이 4인승,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여자 컬링, 빙속 남자 팀추월)도 있고 다관왕(이승훈, 최민정, 임효준, 김민석)도 있어 총 메달리스트는 26명이다. 이 중 남자는 14명, 여자는 12명이다.

병역 의무가 있는 남자 14명 가운데 이번에 7명이 특례 수혜자가 된다. 나머지 7명은 이미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따 특례 대상자가 됐거나, 병역을 마쳤다.  

평창 올림픽을 통해 병역 혜택을 보게 된 국가대표 7명은 '아이언맨' 윤성빈(24,  스켈레톤 금)을 비롯해 서영우(27, 봅슬레이 4인승 은), 차민규(27, 스피드스케이팅 500m 은), 김태윤(24, 스피드스케이팅 1000m 동), 정재원(17, 스피드스케이팅 팀 추월 은), 임효준(22, 쇼트트랙 1500m 금·500m 동), 황대헌(19, 쇼트트랙 500m 은) 등이다.

병역 특례가 곧바로 병역 면제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 특례 대상자는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아야 하고 2년 10개월 동안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하게 된다. 이 대체 복무 기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분야에서 복무하지 않으면, 그 기간의 5배 만큼 복무가 연장된다. 금품 수수나 승부조작 등의 부정행위로 형을 선고받거나,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남은 의무복무 기간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미디어펜=석명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