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검찰은 27일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국정농단 18개 혐의에 대해 "헌정사에 오점"이라며 징역 30년 및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 공판에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오늘 박 전 대통령 재판 결심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다"며 "법과 상식, 정의감에 맞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재판에선 박 전 대통령 18개 혐의에 대한 검찰 측 의견 진술(논고) 및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최종변론이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그 결과 피고인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앞서의 공판들과 마찬가지로 재판을 거부하고 법정에 불출석해, 피고인으로서 재판에 대한 의견을 직접 밝히는 최후진술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 사태를 불러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점과 뇌물수수 혐의 액수가 400억 원을 넘는 점을 고려해, 지난해 4월17일 구속기소된 지 317일 만에 중형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미르 및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 원을 강제로 출연하게 한 혐의를 비롯해, 최씨와 공모해 삼성전자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 승마 지원비 등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 측에서는 이날 재판에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지검장을 대신해 특검팀에 몸 담았던 한동훈 3차장검사가 참석했고, 박 전 대통령 측은 국선 변호인단이 참석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공범인 최순실씨(62)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고,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은 3월 말이나 4월 초로 관측된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 구속기한 만료일인 4월16일 전에는 선고할 방침이다.

   
▲ 검찰은 27일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국정농단 18개 혐의에 대해 "헌정사에 오점"이라며 징역 30년 및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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