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시행 중기 부담 덜어, 트럼프 마크롱벤치마킹 노동유연성 개혁 필수
   
▲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국회 환노위가 27일 근로시간단축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기업들은 개정안이 일부 급진의원들의 반발로 지연되면서 발만 동동 굴렀다. 만시지탄이지만, 그나마 환노위가 밥값을 했다.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의 핵심은 현행 주62시간제를 52시간으로 대폭 줄인데 있다. 300인이상 대형사업장은 7월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50~299 사업장은 2020년1월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각각 적용된다. 다만 30인 영세기업들은 2023년 1월부터 차등 적용된다.

재계는 근로시간단축의 단계적 시행과 중복할증 배제 등에 대해 합리적 현실적인 합의안이라고 평가한다. 정치권이 모처럼 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경청하는 자세를 가졌다.

여야가 논란이 컸던 휴일근무수당을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150%를 유지키로 한 것도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한 것이다. 무제한 근로가 가능했던 특례업종도 현재의 26종에서 5종으로 대폭 줄였다. 공무원과 공공기관에만 적용해온 법정공휴일 유급 휴무제도를 민간으로 확대키로 했다.

박용만 상의회장과 박성택 기협회장은 구두밑창이 떨어지도록 여의도 국회 문턱을 드나들었다. 여야지도부와 환노위를 찾아가 급격한 근로시간단축과 중복할증시의 인건비 추가부담을 우려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여야가 절충한 점이 특징이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주장해온 휴일근무수당 200%인상안을 철회했다. 한국당은 특례업종수를 줄이고, 법정공휴일 유급휴무제도의 민간 확대방안을 수용했다. 여야가 주고받기를 통해 쟁점법안을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난항을 겪어온 근로기준법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진통 끝에 합의한 만큼 국회는 이번 회기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본회의 통과가 되지 않으면 대법원 판례등을 감안할 때 산업현장은  대혼란에 빠질 우려가 크다. 국회 입법이 임박한 대법원 판결 전에 이루어진 것은 산업현장의 혼란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대법원이 심리중인 근로시간과 휴일수당관련 소송은 14건에 달한다. 3~4월 대법원 소송에서 노동계가 승소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근로시간 단축과 중복할증 200% 등의 이중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임박한 대법원 판결을 감안하면 본회의 통과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 국회 환노위가 27일 근무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중복할증은 배제하고 주말휴일수당을 현행대로 150%를 유지키로 했다. 여야가 모처럼 중소기업들의 인건비부담을 감안한 절충안을 마련했다. 이번 회기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임박한 대법원 판례시 산업현장의 대혼란을 피할 수 있다. 홍영표 위원장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근로시간단축 적용시기를 대형사업장과 중소형 사업장별로 차등적용키로 한 것은 중소기업들을 배려한 것이다. 기협중앙회는 그동안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중소기업의 추가적인 부족인원은 44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중소기업들은 영세사업장의 경우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호소해왔다. 근로시간까지 급격히 줄이면 동남아 인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으로 내몰린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국내취업 확대에 부정적이다.  

재계가 가장 우려해온 휴일수당 중복할증 이슈는 여야가 기업들의 추가부담을 없애는 방향에서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다. 중소기업들은 중복할증시 연 8조6000억원의 인건비를 더 내야 할 것으로 걱정해왔다. 중소기업들은 근로시간단축과 함께 중복수당 할증까지 겹쳐지면 인건비가 치솟게 된다며 개정안에 결사반대해왔다.

대기업들도 중복할증시 생산성 추락을 우려했다. 현대차 노조원들은 파업시 극도의 모럴해저드를 보였다. 주중 부분파업을 벌인 후에는 주말 특근을 해 파업에 따른 임금손실을 보전받으려는 꼼수를 부렸다.

국회와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이후 보완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여야합의에 대해 근로기준법 개악이라고 반발했다. 기득권노조는 응당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수밖에 없다.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 일자리창출과 투자활성화에는 관심이 없는 전투노조다. 여야 일부가 민주노총의 입장에 동조해 몽니를 부리고 있다. 여야는 무책임한 의원들의 반대에 좌고우면하지 말아야 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기업경쟁력 약화 방지와 일자리를 늘리기위한 개혁법안이다. 이를 후퇴시킬 경우 기업경쟁력 추락으로 이어진다. 산업현장의 대량해고와 제조업의 해외탈출이 러시를 이룰 것이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는 강건너 불구경할 사안이 아니다. 인건비가 높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사업장은 언제든지 문을 닫게 된 운명에 처하게 된다. 여야와 정부 노조는 기업일자리를 위한 대타협과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 군산공장 클로징은 강성인 한국노조원들에게 주는 경고장이다. 노조가 파업을 무기로 고임금파티를 즐기려다간 자신의 일자리마저 내팽개치는 화를 당할 것이다.

중소기업들의 구조적이고 만성적인 인력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영세사업장에 대해 2023년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된다고 해도 그때까지 인력난이 해소되기는 기대하기 힘들다. 정부는 안정적인 인력공급 확충방안을 면밀하게 세워야 한다. 인력난을 해소하기위한 설비투자등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줘야 한다.

기업의 사정을 감안한 탄력근무제도 적극 도입해야 한다. 삼성전자나 현대차 등 대기업들도 신제품출시등을 앞두고 집중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삼성전자의 경우 현행법상 최대 3개월만 허용하는 탄력적 근로시간기간을 1년으로 늘려야 신제품 출시 등에서 애로가 없게 된다.

휴대폰 냉장고 TV 부문 연구개발인력들은 신제품 출시 수개월 앞두고 밤샘 등 집중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다. 탄력근무제가 축소되면 삼성 등 글로벌기업들의 연구개발(R&D) 경쟁력도 약화된다. 애플등과 치열하게 싸우는 글로벌기업들의 경쟁력약화를 막으려면 보완책을 서두러야 한다. 보완책이 없으면 글로벌기업들이 해외로 사업장을 이전할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는 더욱 없어진다.

여여와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이후의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해 부작용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올림픽에서 한국대표선수로 뛰고 있는 글로벌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는데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제 노동시장 유연성을 위한 제도개혁이 발등에 불이 되고 있다. 근로자들을 위한 혜택만주고, 기업들 부담만 늘리는 정책은 제조업의 해외탈출과 일자리축소만 가져온다. 문재인정부가 진정으로 일자리정부를 자처하고 있다면 노동개혁을 통해 해고와 취업규제를 대폭 풀어야 한다.

한국의 노동시장경직성은 세계최악이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된 조사에서도 한국의 노사협력과 노동시장 유연성지표는 조사대상국 119개국 중 116위로 꼴찌나 다름없었다.

문재인정부가 친노동정책으로 일관한다면 일자리정부는 고사하고 일자리축소정부가 될 것이다. 고용안정정책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하고 채용할 수 있도록 노동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미국 트럼프대통령의 기업친화적인 정책과 감세, 규제개혁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미국경제는 트럼프감세 및 규제개혁 효과에 힘입어 호황을 구가하고 있다. 미국은 완전고용상태에 있다. 감세혜택을 본 기업들이 종업원 임금을 잇따라 인상하고 있다. 법인세등이 낮은 해외에 유보금을 파킹해온 애플 구글 등 다국적기업들이 미국으로 이를 가져오고 있다. 해외에 사업장을 둔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미국본토로 회귀하고 있다.

급진 좌파노동정책은 기업들의 해외탈출과 일자리축소만 가져온다. 노동자천국 프랑스가 마크롱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은 노동개혁을 하라는 국민적 요구에서 비롯됐다. 마크롱은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 해고규제를 풀고,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경제도 살아나고 있다.

문재인정부도 마크롱같은 의지와 결단, 리더십이 필요하다. 지지세력인 노동계입장만 대변하면 한국경제는 깊은 수렁으로 빠진다. 국가경쟁력은 갈수록 추락한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미디어펜=이의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