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바뀐 측근 진술에 '혐의 방대'…뇌물수수·직권남용·배임수재·정치자금법 검토
[미디어펜=김규태 기자]검찰이 '다스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이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관련 혐의 검토에 들어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소환 시계가 한층 더 빨라졌다.

쌓여가는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이미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설립부터 운영까지 실질적으로 깊숙이 관여했다는 진술을 다수 확보한 상태다.

이상은 다스 회장의 아들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을 비롯해 강경호 다스 사장, 'MB 재산관리인'으로 꼽히는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뒤바뀐 진술을 통해 검찰은 다스 및 도곡동 땅 매매자금 등 차명계좌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도곡동 땅 매각대금 150억 원 중 65억 원의 용처를 규명하면서, 이병모 사무국장 구속영장에 이 전 대통령을 다스와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로 적시해 의혹의 몸통을 규정한 상황이다.

법조계는 "검찰이 다스 실소유주가 MB라는 것을 전제로 단순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횡령 등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법조계는 도곡동 땅 실소유주를 밝히면 다스에서 BBK로 이어지는 직권남용 등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의혹과 그 배경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 수사대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로 판명된다면,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에게 BBK 투자금 회수와 맞물려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대납 자체에 따라 뇌물수수 혐의를 받을 것으로 관측됐다.

현재 검찰은 다스 경영진의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 정황도 포착해 추적하고 있는데, 이에 이 전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 혐의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이자 '다스 실소유주 규명'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시형 다스 전무를 지난 25일 비공개로 불러 16시간 동안 조사했다./사진=연합뉴스

이뿐 아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생산된 청와대 문건을 영포빌딩에서 압수수색해 확보하는 등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앞서 다른 측근들을 표적으로 삼아 진행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인사들이었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박재완 전 정무수석비서관·김진모 전 민정1비서관이 총 17억 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이팔성(74)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이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 등에게 22억 원의 돈을 건넸다고 적힌 메모를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법조계는 "메모에 적힌 대로 실제 돈이 이상주 전무에게 전달됐고 이 중 일부가 이 전 대통령 측에게 당시 회장직 청탁 로비라는 명목으로 흘러갔을 경우, 자금의 정확한 전달 시기와 자금 성격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전 회장은 2007년 MB 대선캠프에서 경제 특보를 지낸 후 이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08년 6월 정부가 최대주주인 우리금융지주의 회장으로 선임됐다.

당초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로 이 전 대통령 소환 시기를 저울질하던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아들이자 '다스 실소유주 규명'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시형 다스 전무를 지난 25일 비공개로 불러 16시간 동안 조사했다.

법조계는 검찰이 이 전무에 이어 이 전 대통령 친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을 이번주 소환해 조사한 후 막바지 혐의 다지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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