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유진 기자]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중소기업의 한숨이 늘어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존 68시간까지 가능했던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단축안을 통과시켰다.

종전까지 법정 근로시간은 평일 주 40시간에 평일 연장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을 합해 68시간까지 가능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평일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까지 줄어들었다.

정부는 휴일 근무시간에 대해선 현행 기준을 유지키로 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 8시간을 넘는 휴일근무에 대해선 200%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여기에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를 민간으로 확대했다.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특례업종’은 현행 26종에서 5종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편의점과 PC방 등 자영업자의 위기는 피해가게 됐지만 중소기업계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개정안이 발표된 27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국회의 결정은 존중한다”는 의견에 합을 모았지만 업종과 상황에 맞는 핀셋 정책이 되야 한다고 우려했다.

   
▲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2월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개정안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 등 변화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추가 근로수당 지급 등의 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은 자기 근로시간을 늘려 이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세심한 노동 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공휴일을 민간 기업에 적용하는 것은 평등한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휴일에도 쉬기 어려운 서비스업 종사자나 인력이 부족한 소기업의 상대적 박탈감과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유감이다”고 발표했다.

현장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24시간 생산 가동 체제에 따라 2교대를 벌여오던 제조회사나 부동산 및 임대업, 광업 등 평균 근로시간이 높던 일부 업종에선 벌써부터 인건비 부담에 걱정을 토로 중 이다.

올해 초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른 이후 추가 직격탄을 맞은 격이라 고민이 더 크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A방직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인건비 비율은 최저임금 인상 없이도 11.6%에 달했고 그마저도 비율이 점차 높아질 것”이라며 “현재까지 회사 차원에서는 별도의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했지만 인건비 비중이 높아지면 경영자로선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 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인건비 비중이 제조원가의 10~2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방직 산업의 경우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입을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경방 등 일부 방직 회사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예고에 따라 공장 해외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펼쳐왔는데 근로시간 단축까지 겹치며 향후 인건비 상승이 불가해졌다.

제조업의 특성상 생산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일평균 20시간 씩 공장을 가동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 시 추가 고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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