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이윤택 연극연출가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본격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윤택 사건 피해자 공동 변호인단'은 28일 극단 미인 대표 김수희씨 등 피해자 16명이 서울중앙지검에 이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윤택 사건 피해자들과 변호인단은 문화계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성폭력과 인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하여 앞장설 것"이라며 "이윤택 사건을 포함한 다른 피해자 중 법률 지원을 원하는 분에게 법률 상담 및 법률 지원을 해드리겠다"고 전했다.

변호인단에는 모두 101명의 변호사가 참여해 피해자들을 돕는다. 한 가해자를 상대로 한 고소 사건에 이처럼 대규모로 변호사들이 참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 사진=JTBC '뉴스룸' 방송 캡처


앞서 이윤택은 지난 14일 김수희 극단 미인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투운동에 동참하며 그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추가 제보가 잇따르며 논란에 불을 붙였다.

이에 이윤택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 사과했지만 그가 사전에 기자회견 리허설을 했다는 내부 폭로가 이어지면서 비난 여론이 더욱 커졌다.

법조계는 이윤택의 경우 연극단 감독이라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성폭행했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가, 추행했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다만 2013년 6월까지는 피해자가 고소 등 처벌 의사를 표시해야만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 조항이 있었다. 따라서 이씨를 둘러싼 성범죄 의혹이 사실로 밝혀져도 2013년 6월 이후 벌어진 사건에 한해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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