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 몸통 의심' 검찰 소환 초읽기…"이르면 다음 주 이뤄질 것" 관측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4번째 뇌물 수수 의혹이 제기되면서 "뇌물 의심액이 90억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법조계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집권 당시 중견기업 대보그룹으로부터 수억 원대 불법자금을 건네받은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에 나선 것이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총 17억 5000만 원 수수 의혹을 비롯해 삼성의 다스 미국소송 대납 45억 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인사청탁성으로 22억 50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를 모두 더하면 90억 원을 넘을 것이라는 법조계 전망이다.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대보그룹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관급공사 수주청탁을 하면서 이 전 대통령 측근 인사에게 수억원대 금품을 건넨 정황을 잡고, 최근 대보 관계자를 소환해 혐의를 조사했다.

또한 이팔성 전 회장의 인사청탁 의혹에 대해 검찰은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해당 정황이 적힌 메모와 비망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돈의 전달통로라는 이 전 대통령 사위 이상주 삼성 전무는 "가방 속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이상득 전 의원 측에게 건넸다"며 불법자금 수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금품로비를 통한 대가로 당시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낙점 받는 등 매관매직 의혹의 몸통으로 이 전 대통령을 의심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을 기정사실로 여기면서 "이르면 다음 주에 소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다만 검찰이 공식적으로 소환 시기나 피의자 신분 여부 및 적용 혐의에 대해 말을 아끼는 것에 대해, 법조계는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 선고를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전직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전환 및 소환조사가 가져올 정치적 파장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게 될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작년 3월 소환조사를 받은지 1년 만에 전직 최고통치권자가 다시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된다./사진=연합뉴스

이 전 대통령 소환 후 검찰수사 방향에 대해 법조계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우선 사안의 중대함과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 관련자들의 신병 처리 수위, 뇌물 의심액이 90억 원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설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반면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해 도주 우려가 적다고 판단할 수 있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김관진 전 국방장관 경우처럼 기각되거나 구속적부심사로 풀려날 경우 자칫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폭풍이 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것으로 보았다.

다스에 대한 광범위한 의혹도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다스 실소유주로 사실상 결론내리면서 구도가 분명해진 상태다.

법조계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특가법 뇌물수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횡령 및 배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았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을 조만간 소환해 마지막 혐의 다지기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초읽기 단계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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