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부동산 비수기인 1, 2월 거래량 증가는 이례적
-4월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전 매물 늘고 매수 강세 탓
-지난달 25일 재건축 장기보유자 매매 허용된 영향도
[미디어펜=홍샛별 기자]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 속에서도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시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모두 1만1121건이었다. 지난해 2월 4661건보다 139% 증가한 수치이자, 실거래 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2월 거래량으로는 역대 최대치다. 지난 1월 거래량이 9563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최고 기록을 갈아 치운 셈이다. 

   
▲ 서울 월별 아파트 거래량 /자료=서울부동산정보광장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아파트 거래량은 신고일 기준으로 집계된다. 다만 거래 신고가 계약 후 60일 이내에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2월 신고 건에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 사이 계약을 마친 거래가 일부 포함돼 있다.

구별로는 노원구가 940건으로 가장 많았다. 송파구(875건)으로 2위를 차지했고, 이어 강남구(777건), 강서구(650건), 강동구(603건), 성북구(591건), 서초구(535건), 양천구(504건)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비수기인 1~2월, 아파트 거래가 활발해진 데에는 4월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다주택자들 중에서도 자금 부담이 큰 사람들 위주로 매물을 많이 내놓았을 것”이라며 “여기에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 값이 강세를 유지하면서 매수세가 늘어나니 거래 활성화로 이어진 듯 보인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지난달부터 재건축 장기보유자에 대한 매매가 허용된 것도 한 몫을 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 설입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전면 금지됐다. 그러나 올 1월 25일부터는 재건축 아파트를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에 한해서는 지위 양도가 허용됐다. 

즉 거래 가능한 물량은 늘고, 추가 가격 상승을 걱정하는 매수자들은 아파트 매매를 서둘렀다는 얘기다. 

이를 증명하듯 지난해 6~8월 송파구와 강남구의 월간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석달 연속 1000건을 넘어섰지만 8·2대책 이후인 9월에는 각각 598건, 471건으로 반토막이 났다. 올 2월은 8·2대책 이후 가장 많은 신고 건수를 기록했다.

강남구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재건축 아파트 장기 보유자에 대한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된 지난달 25일부터 2월까지 실거래가 신고된 건수가 적지 않다”며 “매수 대기자들이 조합원 지위 양도 물량을 받으면서 거래가 상당수 이뤄졌다”라고 말했다.

   
▲ 송파·강남구 아파트 거래량 변동 추이 /자료=서울부동산정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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