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후배 가수를 협박하고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고소당했던 가수 문희옥(49)이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된 문희옥에 대해 '혐의없음'에 따른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 사진=채널A 캡처


문희옥과 같은 소속사에서 활동한 신인 가수 B씨(25)는 소속사 대표 A씨(65)가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으며, 연예계 활동비 명목으로 1억 6,000여만원을 가로챘다며 소속사 대표를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B씨는 선배 가수 문희옥이 이러한 상황을 알고도 묵인했으며 오히려 협박까지 했다며 문희옥에 대해서도 협박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문희옥은 지난해 12월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앞서 조사받은 소속사 대표도 성추행 혐의만 인정할 뿐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경찰은 A씨의 추행 혐의만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며, A씨와 문희옥의 사기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실제 B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 돈은 A씨의 연예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문희옥은 A씨와 사실혼 관계이며 십수년 전 태어난 혼회자가 있다는 추가 폭로가 나오며 논란에 휩싸였으나 이와 관련해서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B씨의 아버지가 공개한 녹취록에는 "나 갖고 놀았어? 나 사랑은 했어? 나한테 한 것처럼 똑같이 그 애한테 한 거니? 사모님 속일 때랑 똑같이 했네"라고 말하는 문희옥의 음성이 담겼다. 

문희옥은 한 아이의 이름을 언급하며 "내가 OO를 어떻게 키우냐. 사장님하고 똑같은데"라고 말하기도 했으며, B씨의 아버지는 이 녹취록에 대해 A씨가 B씨를 성추행한 사실을 알게 된 문희옥이 항의하는 내용이라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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