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만불' 뇌물액 늘어날 가능성…혐의 쌓이면서 피의자 신분·영장청구 여부 주목
[미디어펜=김규태 기자]다스 실소유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인 것으로 내부적인 결론을 내린 검찰은 1일 친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을 전격 소환해 비공개로 조사했고, 집권 당시 공천헌금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이 전 대통령 아들이자 다스 전무인 시형씨를 소환한 데 이어 이 회장을 조사함으로써 이 전 대통령 소환 전 마지막 수순을 밟았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을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는 법조계는 이르면 다음 주나 늦어도 3월 중순 내로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것으로 전망했다.

검찰은 소환시기나 피의자 신분 및 구체적인 적용 혐의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대보그룹의 청탁 의혹에 이어 김소남 전 국회의원으로부터 이 전 대통령 측이 억대의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져 법조계는 검찰이 마지막 혐의 다지기에 나선 것으로 관측했다.

더욱이 검찰은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액수가 기존 370만 달러(45억 원 상당) 외에 추가로 130만 달러를 대납한 정황을 포착했고, 법조계는 검찰의 추가 수사결과에 따라 액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다.

관심을 모았던 이상은 회장은 1일 참고인 신분으로 응한 소환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과 다스가 전혀 연관성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강하게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스 지분 일부라도 이 전 대통령 것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회장은 다스와의 연관성을 인정했던 아들 이동형 다스 부사장과 정반대로 진술한 것이다.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날 이 회장을 상대로 이 전 대통령 차명재산 보유 여부와 다스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같은날 18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지난달 김 전 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던 검찰은 김 전 의원이 대통령 취임 후인 2008년 제18대 총선을 앞두고 이 전 대통령 측에게 억대의 공천 헌금을 전달해 그 대가로 비례대표 상위 순번(7번)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은 회장은 1일 참고인 신분으로 응한 검찰의 소환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과 다스가 전혀 연관성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다./사진=연합뉴스

법조계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특가법 뇌물수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횡령 및 배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았다.

다만 이 전 대통령 혐의가 계속 쌓여가면서 법조계는 당초 이달 초로 보았던 소환 시기가 3월 중순으로 늦춰질 것으로 예상했고, 검찰이 구속영장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 도주 우려가 적다고 볼 수 있고 영장을 청구했다가 김관진 전 국방장관처럼 기각되어 풀려날 경우 자칫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후폭풍이 일 수 있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뇌물 의심액이 90억 원 대에 달하며 혐의가 많다는 사안의 중대함과 국정원 특활비 관련자들의 신병 처리 수위를 감안하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스에 대한 광범위한 의혹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초읽기 단계에 들어간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한 후 불구속 기소를 택할지 영장을 청구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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