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미국 재무부가 1일(현지시간) 대북 독자제재의 세부 규정을 대폭 강화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성명에서 대통령 행정명령 13687호·13722호·13810호의 이행, '2016 대북제재 정책 강화법'·'2017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국에 대한 대응법안'의 이행을 위한 대북제재 규정(31 CFR Part 510)을 수정해 재발표한다고 밝혔다.

미국의소리(VOA) 방송 및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이날 보도에 따르면, 해당 규정은 대북제재에 대한 관련 규정과 처리 방법을 자세히 담고 있고, 이번 개정은 지난 2011년 후 이뤄졌다.

93쪽 분량의 수정안이 오는 5일(현지시간) 연방관보에 게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대북제재 위반자는 '긴급국제경제권한법'에 따라 28만9238달러, 혹은 거래규모가 그보다 클 경우 해당 거래자금의 2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한 개정안은 대북 관련 행정실무, 항공기, 금융, 자산 차단, 외교공관, 외국 금융기관, 무역, 의료, 비정부기구, 특허, 통신, 유엔, 선박 등 16개 분야의 거래를 통제하고 노동당 등 북한 정부의 재산과 이권 모두 차단한다고 규정했다.

   
▲ 미국 재무부가 1일(현지시간) 대북 독자제재의 세부 규정을 대폭 강화한 개정안을 발표했다./사진=미국 재무부 페이스북 공식페이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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