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증거인멸 우려 구속영장 청구
부산은행장 외손녀 A 면접 점수 조작 인정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신입 행원 채용 비리에 연루된 BNK저축은행 대표이사가 구속됐다.

이영욱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2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모(59) BNK저축은행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법원은 강 대표에 대해 "부산은행장 외손녀 A 씨의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15년 신입 행원 채용 당시 인사담당이던 강 씨는 점수를 조작해 A 씨의 부정 입사를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전 국회의원 딸 B씨 등에 대해서도 부당 채용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

이 부장 판사는 강 대표와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박모(56) BNK금융지주 사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사장은 당시 부행장으로 최종면접관 중 한 명이었다.

검찰은 박 사장에 대해 B 씨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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