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재판이 열리지 않지만, 재판부가 다음달 6일 선고 공판을 열기 전까지 검찰과 국선변호인단 양측의 의견을 정리하기 위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마무리 절차에 들어갔다.

심리는 종결됐으나 선고 전까지 검찰과 국선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등 마무리 작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된 최순실씨 사건에서도 당시 특검과 최씨 변호인단은 선고 직전까지 재판부에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는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다.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 공판 기록과 이미 제출된 증거 서류들을 비롯해 양측의 추가 의견서, 관련 판례 등을 토대로 유무죄 판단을 내리고 유죄 선고시 내릴 형량에 대해서도 검토할 전망이다.

다만 국정농단 사건 외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수수 혐의와 총선 공천개입 혐의로 추가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3월 말 다시 열린다.

국정농단 1심을 비롯해 이를 함께 맡은 재판부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재판 준비절차를 시작했다.

다음 재판 날짜는 이달 27일로 지정됐고, 그 전까지 국선변호인들은 박 전 대통령에게 접견을 계속 시도하는 등 검찰 측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관련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4월6일 연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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