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조합서 11건 위반행위 적발
2곳 등록 취소 및 3곳 경고 조치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령을 위반한 개인투자조합 13곳에 대해 등록취소와 시정명령 등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 간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대형 개인투자조합 75곳을 점검했다. 이후 총 13개 조합에서 11건의 위반행위를 발견해 시정 조치를 실시했다.

조합이 투자한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2개 조합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액셀러레이터 결성 개인투자조합이 업력 3년 초과기업에 투자한 3개 조합에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는 시정 조치 등을 받았다.

   
▲ 자료=중소벤처기업부


개인투자조합은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개인 또는 창업지원기관이 모여 결성한 펀드로 최근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382개의 펀드에서 총 2022억원의 결성액을 달성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점검 결과 고의 위반보다 법령 숙지 부족 등을 이유로 불법을 저지른 곳이 많았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지도 위주의 개인투자조합 점검을 실시하면서 시장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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