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앞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계모’·‘계부’ 표기를 찾아볼 수 없게 된다. 

5일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세대주와 관계’란에 표기됐던 계모 또는 계부 용어 사용을 금하도록 제도 개선을 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해당 표기는 그동안 등·초본 당사자의 재혼 여부를 다른 사람이 쉽게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행안부는 ‘세대주와 관계’를 가족의 범위만을 규정하는 민법과 본인을 중심으로 배우자·부모·자녀만을 표시하는 가족관계등록법을 고려해 계모 또는 계부 표기가 포함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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