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가 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의견제시 처분을 받았다. 출연자가 차량 탑승 시 안전띠를 매지 않은 모습이 그대로 방송됐기 때문이다.

6일 서울시 목동 방송회관 19층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소위원회에서 MBC 에브리원 예능 프로그램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의 심의규정 위반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 사진=MBC 에브리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방송 캡처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인도편 방송 당시 인도 친구들이 럭키와 함께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 여과없이 방송됐던 것.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 측은 도로교통법 제 50조 1항 및 제 67조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방송소위원회 위원들은 전원 합의로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의견제시'란 경미한 심의규정을 위반한 (방송 등의) 사업자에 대해 내리는 조치로 위반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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