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가 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의견제시 처분을 받았다. 출연자가 차량 탑승 시 안전띠를 매지 않은 모습이 그대로 방송됐기 때문이다.
6일 서울시 목동 방송회관 19층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소위원회에서 MBC 에브리원 예능 프로그램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의 심의규정 위반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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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C 에브리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방송 캡처 |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인도편 방송 당시 인도 친구들이 럭키와 함께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 여과없이 방송됐던 것.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 측은 도로교통법 제 50조 1항 및 제 67조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방송소위원회 위원들은 전원 합의로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의견제시'란 경미한 심의규정을 위반한 (방송 등의) 사업자에 대해 내리는 조치로 위반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미디어펜=석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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