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법조계 전문가 4명 및 행안부 내 여성 직원 4명으로 구성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행정안전부가 외부 전문가 및 여성 직원으로 구성된 '성희롱·성폭력조사위원회' 출범으로 조직 내 성폭력 근절을 모색한다.

6일 행안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여성·법조계 전문가 4명 △행안부 여성 국·과장 및 여성 직원 대표 4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달 중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또한 '성희롱 예방지침' 개정으로 위원회의 활동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 상담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8일 부처 내부망에 비밀게시판 형태의 온라인 신고센터를 개설,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이를 토대로 위원회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설명했다.

신고 내용은 신고·조사·결과 조치 등 제반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충상담원만 열람할 수 있게 할 방침이며, 실무 조사에는 감사 및 인사 담당 공무원도 참여한다.

특히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및 필요시 피해 상담치료 제공 등 피해자 보호조치도 시행한다.

조사결과 가해자로 확인된 직원은 우선 인사조치되고 징계 사유가 있거나 형사사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징계 의뢰 혹은 고발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한편 지금까지는 조직 내 성범죄가 발생하면 기획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성희롱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조사를 진행했으나, 위원회에 참여하는 직원 6명 모두가 남성이고 성범죄 관련 전문가가 없어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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