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중국에 조사·심문·구금 뿐만 아니라 재산 동결 및 몰수 권한까지 보유한 '무소불위' 반부패 사정기구인 중국 국가감찰위원회가 출범한다.

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감찰위원회는 국가기관 서열상 법원과 검찰에 앞서는 기구로, 공산당원 뿐만 아니라 공무원·기업인·판사·검사·의사·교수 등 공적 영역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감찰할 수 있다.

양샤오두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부서기 겸 감찰부장은 전날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에서 기자들을 만나 "중국 공산당 사정기관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행정부 내 국무원 감찰 조직 등 감찰부서 통합으로 감찰 인력과 감찰 대상이 각각 10%·200%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저 당원들의 일상을 관찰하고 큰 실수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감찰위가 초강력기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감찰관들은 요청이 들어온 감찰 조사의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감찰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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