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고시
   
▲ 지난해 폐쇄된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왼쪽)·한국GM 군산공장/사진=미디어펜·연합뉴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한국GM 공장 폐쇄 결정 등 어려움에 직면한 전북 군산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량평가로 구성된 지정기준에 정성평가를 추가한 것으로, 산업부 장관이 제1항과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도 2개 이상의 주요 산업에 위기가 발생했다고 판단시 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기존에는 산업 분야 기업경기실사지수·광업제조업 생산지수·서비스업 생산지수를 비롯한 경제지표가 특정 기준 이상으로 하락해야 해당 산업에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했다.

산업부는 이번 고시에 대해 지난해 현대중공업 조선소 폐쇄와 이번 GM공장 폐쇄 등 자동차·조선 등 2개 산업이 위기에 빠진 군산을 염두에 둔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기준은 1개 산업 대상 평가만으로 특별지역 기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자동차나 조선 중 1개로만 검토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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