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기간 2년 이내로 확대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한층 강화한다.

무역위는 △조사신청기간을 기존 행위 발생일 내 1년에서 2년이내로 확대하기 위한 법률 개정 △신고센터별 당해 업종 물품 수출입 감시·현장조사 강화 △실적 우수센터 관련 성과 보상제 실시·장관 표창 수여 △업종별 간담회·제도 설명회 등 현장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불공정무역행위는 수출입거래에 있어 경쟁원리 및 거래질서를 침해, 경쟁 상대방 또는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무역행위로, 지식재산권 침해·원산지 표시 위반·품질 거짓 및 과장 표시·수출입질서 저해 등이 해당한다.

무역위는 그간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수출입·제조·판매금지 등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로 기업의 피해를 구제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장에서의 효율적인 감시와 적발을 위해 빈발 업종을 중심으로 대표성이 있는 협회 및 단체 19개를 신고센터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현황/자료=산업통상자원부


불공정무역행위가 의심될 경우 누구든 해당업종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무역위에 조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무역위는 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신고센터와 합동조사 등을 통해 관련 정보 및 증거자료를 수집해 6개월 이내에 판정한다. 

신청업체가 중소기업인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변호사·변리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김창규 무역위 상임위원은 "최근 기술선진국 도약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가 지속 확대하고 있다"며 "신고센터가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과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불공정무역행위의 발굴·조사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기전자·저작권 분야 신고센터로 새로 지정된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와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대한 지정서 수여식이 함께 진행됐다.

지식재산권 수출은 지난 2014년 84억달러에서 2016년 107억달러로, 무역위 불공정무역행위 판정건수는 2016년 9건에서 지난해 14건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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