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31년만에 처음으로 총파업에 돌입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에 대해 이헌(57·사법연수원 16기)이사장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위원장 정효균)은 처우 개선 등을 주장하며 지난달 8일부터 부분 쟁의행위에 들어갔고,  지난달 21일 예고했던대로 총파업에 들어갔다. 공단이 파업에 들어간 것은 1987년 9월 1일 설립 이후 31년만에 처음이다.

이 이사장은 지난달 23일 서초동 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5층 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노조의 요구사항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무관할뿐만 아니라 변호사법 등 관련 법규에도 위배되는 불법파업"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현재 공단 소속 변호사와 직원 간 차별적 처우를 개선하고 일반직 직원도 지소장 및 지소장 직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 31년만에 처음으로 총파업에 돌입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에 대해 이헌 이사장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사진=미디어펜

이에 대해 이 이사장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일반직 직원에게 지부장 등의 보직을 허용하는 것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한 변호사법에 위반된다"며 "이는 세계 각국의 법률구조제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법률공단노조는 이 이사장을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세력의 낙하산으로 규정하며 퇴진도 주장하고 있다.

이 이사장은 노조의 주장을 일축하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사퇴 당시 기자 간담회와 지난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밝힌 것과 같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려 애썼다"며 "정치적 이해대립으로 인해 사퇴하게 됐으나 이를 두고 '국정농단 세력의 낙하산', '박근혜 호위무사' 등의 주장을 펼치는 것은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가) 사실관계의 왜곡을 넘어 불순하고 악의적인 공격을 계속한다면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이사장은 "이번 파업 사태를 평화롭게 끝내는 것이 우선적인 대원칙"이라며 "다만 법원칙에 벗어나는 요구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 측은 노조의 파업을 막기 위해 지난 7일 공단본부가 있는 김천지원에 쟁의행위금지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김천지원은 지난 21일 "노조쟁의행위 자체의 불법성을 소명하기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공단은 이에 불복해 항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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