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에 최우선…"민원·감독·검사 유기적 연계"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감독원은 은행, 보험사, 카드사, 금융투자사, 저축은행 등을 상대로 '2018년 소비자보호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이날 금감원은 올해 '다수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해 일괄구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일괄구제제도는 여러 소비자에게 똑같거나 비슷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개별로 분쟁조정 절차를 밟지 않고 한꺼번에 조정하는 제도다.

이상제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설명회 인사말에서 "민원과 감독·검사의 유기적 연계"를 언급하면서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불법금융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노력과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규복 금융연구원 박사는 강연을 통해 "개별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지배구조와 조직문화 등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소비자보호에서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소비자단체, 연구기관, 금융업계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향후 소비자보호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금융회사 등과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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