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위원회가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에 경고를 의결했다. tvN 'SNL코리아 시즌9'과 '코미디 빅리그'에 대해선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제9차 방통위 소위원회에서 '미운 우리 새끼', 'SNL코리아 시즌9', '코미디 빅리그' 등의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이날 방통심의위는 '미운 우리 새끼'가 지나친 음주 장면 등으로 음주를 조장했다는 지적에 대해 의견 진술을 진행했다. '미운 우리 새끼' 연출 곽승영 PD는 "음주 조장, 미화했다는 것은 인정하는 입장이다. (소주) 상표에 대해선 최대한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미흡하게 나간 것은 인정한다"라며 "작년 하반기 이후 음주 아이템을 줄이고 있다. '미우새' 팀 자체적으로 김건모 씨 아이템에서 술을 가급적 안 하려고 한다. 음주를 당연시하고 조장하는 아이템은 철저하게 걸러내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진=SBS '미운 우리 새끼' 홈페이지 캡처


이에 방통심의위는 제작진의 반성, 재발 방지 약속을 고려했으나 음주를 조장했고 타 방송사에도 파급 효과를 미쳤다는 점 등에서 전원 합의로 '경고'를 의결했다.

'SNL코리아 시즌9'과 '코미디빅리그'는 '의견진술'이 의결됐다. 

'SNL코리아 시즌9'은 지난해 8월 방송분에서 몰래카메라 소재의 에피소드로 성범죄를 부추긴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당시 '살남자' 코너에서는 워터파크에서 두 남성이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물놀이를 하고 있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장면 등이 방송됐다. 'SNL코리아 시즌9'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제27조(품위유지) 5호, 제30조(양성평등) 4항 위반 여부를 심의한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규정 제35조(성 표현)를 추가해 의견진술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지난해 12월 방영된 '코미디빅리그'의 '마성의 나래바' 코너는 청소년 시청 시간대에 성적인 대사, 행동들을 내보냈다는 이유로 민원이 접수돼 방송심의규정 제27조(품위유지) 5호, 제36조의2(가학적·피학적 묘사), 제44조(수용수준) 2항에 따라 심의했다.

방통심의위는 '마성의 나래바'의 과다한 성적 대사 등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코미디 빅리그'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제30조(양성평등) 4항을 추가해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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