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어린이들이 먹는 시럽 항생제에 물을 많이 넣는 식으로 약제비를 챙긴 혐의를 받는 40대 약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8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구모(48·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구씨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50㎖ 시럽 항생제를 조제하면서 적정량 보다 물을 훨씬 더 붓는 식으로 판매량을 2배 가량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류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투약받은 어린 환자들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며 “범행 기간, 범행으로 얻은 이익 정도, 범행이 발각된 뒤 보인 태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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