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제주도는 경기도의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가 종식됨에 따라 AI 이동제한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도는 10일 자정을 기해 경기(서울·인천) 지역산 닭·오리·메추리 등 가금육과 계분비료 등 가금산물의 도내 반입을 허용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지역에서 생산·도축·가공된 가금산물은 반입 전날 오후 6시까지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하는 등 반입절차를 준수하면 반입이 허용된다.

이로써 현재 고병원성 AI 관련 반입금지 지역은 충남(대전·세종)과 전남(광주)지역 등이다.

도는 앞으로 전국적인 발생상황과 해당 지역별 AI 이동제한 해제 여부에 따라 반입금지 지역을 변경할 예정이다.

살아있는 가름류는 지난해 11월 19일부터 전면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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