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주영 기자]오는 7월부터 신규 저비용항공사(LCC) 면허 발급 요건이 강화되고 부실 항공사 퇴출 또한 쉬워질 예정이다. 

정부가 신규 업체 진입 규정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저비용항공업계는 당분간 '6사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 사진=제주항공 제공


국토교통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LCC 설립 요건은 자본금 150억원, 항공기 3대 보유에서 자본금 300억원, 항공기 5대 보유로 강화된다. 국내선 2만회 무사고 달성시 국제선 진입을 허용하던 규정도 폐지한다.

경영이 부실한 항공사는 퇴출하기 쉽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안전·소비자·서비스 등 부분의 품질 개선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운수권 배분에서도 운항 정시성 등을 평가하는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국가 간 교류협력, 사회적 기여 등이 우수한 항공사는 운수권 배분 평가 시 가점을 주기로 했다.

슬롯(항공기 이착륙 횟수) 배분 업무도 현재 국적 항공사 파견직원 등이 슬롯 배분에 참여하는 방식에서 항공사를 배제키로 했다.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하기 위함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운수권 배분 평가 기준에서는 공정한 시장구조 확립 기여도를 신설했다. 항공사끼리 불공정하게 슬롯을 교환하거나 단독 운항 노선에서 과다하게 운임을 올려 받는 등 행위가 있으면 슬롯 배분에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국토부가 LCC 시장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까닭은 과당경쟁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국내 LCC는 6곳이나 되지만 취항하는 노선은 중·단거리 위주로 거의 유사한데다 국내선의 경우 제주노선 외엔 수익성이 별로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말 에어로K와 플라이양양 등 2개사의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신청을 반려한 것도 이 같은 우려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항공업계는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기존 LCC 업계는 경쟁 완화에 대한 안도의 입장을 보이는 반면, 신규 진출을 준비하는 업체는 정부 규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분간 기존 제주항공과 진에어를 중심으로 구축된 2강 구도와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등 3중과 에어서울 등의 6사 체제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토부의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14일부터 4월 24일까지로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7월께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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