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삭감, 이르면 내년부터 1인당 수령액 20% 줄어들 듯...세월호 참사로 개혁 앞당겨

이르면 내년부터 공무원 1인당 연금 수령액이 최대 20%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2조원이 넘는 세금으로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워주는 현행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개혁 방안을 마련했다.

신문은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현재보다 20%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며 "이르면 다음달께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들은 후 관련 부처와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당초 정부는 내년에 공무원연금 개선 방안을 수립해 201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세월호 참사로 공무원 사회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커지면서 이를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무원연금의 연간 지급률은 과세소득 기준 1.9%다. 공무원연금 가입기간 상한 기준(33년)으로 보면 월평균 소득의 62.7%를 받는다.

이에 반해 대다수 국민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연간 지급률은 1%로, 공무원연금의 절반 수준이다. 또 국민연금은 보험료 납부 상한 기간인 40년을 채워도 지급액은 월평균 소득의 40%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무원연금 연간 지급률을 1.9%에서 20% 줄어든 1.52%까지 낮춰 ‘덜 받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33년간 재직한 퇴직 공무원으로서 재직 기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이라 가정하면 지금까지는 매월 188만원의 연금을 받았다.

하지만 개혁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매월 38만원가량 줄어든 150만원(300만원×33×1.52%)을 받게 된다. 또 현재 월 소득액의 14%인 공무원연금 보험료율도 점진적으로 높여 ‘더 내는’ 구조로 바꿀 방침이다.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나선 건 공무원연금 적자 규모가 매년 불어나고 있기 때문. 2001년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69조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은 적자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국고로 보전해주도록 명시돼 있다.

정부가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투입한 세금은 10조원이 넘는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으로 인해 연금이 깎이는 대상은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연금 수령 중인 퇴직 공무원들은 제외하기로 했다.

당초 퇴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10%가량 연금 지급액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외했다.

재직 중인 공무원은 올해를 기준으로 근무연수를 계산해 올해까지는 기존 연금 지급률을 적용받고, 2015년부터는 연금 지급률이 깎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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