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병화 기자] 부영그룹은 14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진단 부영 소속 회사의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 및 기업집단현황 공시규정 위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에 대해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부영그룹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의 발표와 관련 "지난해 7월 이미 이중근 회장을 고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건과 사실상 동일한 행위내용을 법조항을 달리하고 처벌대상을 5개 계열사로 해 재차 고발한 건"이라며 이같이 해명했다.

또 "지난해 4월 공정위 위반사항이 통지되기 전인 2013년 10월에 이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세금 납부를 완료했으며 현재까지 실질주주로 적법하게 신고·공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영은 또 차명주주 신고와 관련 "어떠한 실익을 취하기 위해 차명주주로 신고한 것이 아니다"며 "차명주주 제출에 의해 기업집단의 지정 및 계열회사의 범위에 영향을 주거나 경제적 실익을 취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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