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송선미 남편 살해범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선미 남편 살해 피의자 조 모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결과 또한 매우 중하다.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타인의 교사를 받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 사진=바이브액터스


조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송선미 남편 외조부의 재산을 노린 곽모씨 등에게 청부를 받고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이에 송선미 등 유가족은 "피고인은 하수인에 불과하고 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며 선처해 달라는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이를 참작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송선미의 남편은 지난해 8월 조씨가 휘두른 흉기에 숨졌다. 이후 송선미 남편의 외종사촌 곽씨가 "20억원을 주겠다"며 청부살인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곽씨는 수백억 자산가인 재일교포의 장손이며, 숨진 송선미의 남판 고씨는 외손자다. 곽씨는 할아버지 재산 문제로 고씨와 갈등이 생기자 조씨에게 살인교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조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6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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