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이창명이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사고를 내고 도주한 데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도로교통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창명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만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방송인 이창명은 지난 2016년 4월 술을 마신 뒤 자신의 포르셰 차량을 몰고가다 교통신호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으며, 차를 버린 채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 사진='더팩트' 제공


당시 이창명은 사고를 낸 지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해 "술을 못 마신다"며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사고 현장을 이탈한 데 대해서는 "너무 아파 병원에 갔을 뿐 현장에서 벗어나 잠적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1·2심에서 이창명은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대법원 역시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을 그대로 무죄를 확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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