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난임치료시술 의료기관들의 시술 역량이 병원별로 공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공포하고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난임이란 부부가 피임하지 않고 1년 이상 정상적 부부관계를 해도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를 지칭한다.

이번 개정안은 어느 의료기관이 난임시술을 잘하고 못하는지 등에 대한 난임부부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아울러 난임시술의료기관의 책임성 또한 강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복지부는 난임부부들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시술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다가 작년 10월부터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난임시술을 대상으로 만 44세 이하 여성에게 체외수정 7회(신선 배아 4회·동결 배아 3회), 인공수정 3회에 걸쳐 건강보험을 적용 중이다.

고령(45세 이상)을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연령제한을 둔 것은 유산·기형·염색체 이상·임신 합병증 발생률 등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랐기 때문이다.

이미 정부는 2006년부터 난임지원사업을 시작하며 꾸준히 지원을 강화해왔다. 지난 2016년 9월부터 난임 시술지원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저소득층의 난임 시술 지원금과 지원횟수도 늘렸다.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를 넘는 가구도 체외수정 시술 3회까지 1회당 100만원의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난임시술 지원사업을 시작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1년간 투입된 예산은 국비 3746억 5000만원에 달한다. 지방비 4471억 6000만원 등을 합하면 총 8218억 1000만원에 규모다.

막대한 지원금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난임지원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의 임신성공률은 기대만큼 높지 않았다. 이에 각 의료기관들이 하고 있는 시술의 질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술기관별 실적자료 공개의 필요성도 대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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