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차명계좌를 이용해 몰래 주식투자를 한국투자증권 직원들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과태료‧견책 조치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한국투자증권 직원 11명이 회사 몰래 주식 등을 거래한 사실이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11명 중 2명은 정직 3개월과 과태료, 1명은 감봉 3개월과 과태료 부과 조치를 각각 받게 됐다. 이밖에 견책 및 과태료 부과 4명, 주의 및 과태료 부과 1명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 

아울러 2명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 및 과태료 부과, 1명에 대해 견책 상당 및 과태료 부과 징계 등이 내려졌지만 이들은 퇴직한 상태다.

이번에 적발된 11명 중 8명은 가족이나 지인 등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몰래 주식 등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3명은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했지만 회사에 거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증권사 임직원이 주식 거래를 할 경우 본인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을 신고한 뒤 매매 내용을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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