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공직사회에서 성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는 사례가 해마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혁신처는 2012∼2016년 성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586명이라고 16명 밝혔다. 징계 건수는 5년 사이에 무려 3배 가까이 뛰어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64명이었던 성 관련 비위 징계 공무원은 2013년 81명, 2014년 74명을 기록하다가 2015년 177명으로 크게 늘었다. 2016년에는 이보다 더 많은 190명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2016년에 성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 크게 늘어난 데에는 경찰과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기관 내 처벌이 강화된 점, 성희롱 방지교육으로 인식이 변하면서 피해 신고가 증가한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성 관련 비위행위를 크게 성폭력과 성희롱, 성매매 등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성폭력은 공중 밀집 장소에서 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나 미수 등을 지칭한다.

성희롱은 성적 언어표현 등으로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주는 것을 의미하며, 성매매는 일정한 대가를 주고 성을 사는 행위를 말한다.

성 관련 비위 징계 사유로는 성추행을 포함한 성폭력이 28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희롱은 219건, 성매매는 81건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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