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배모양 사탕을 불법 유통‧판매한 업체 3곳과 수입과자 전문판매점 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시행중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은 술, 담배, 화투 모양 등의 식품을 어린이 정서 저해 식품으로 보고 제조·수입·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유통업체 제이앤제이(강원 강릉시), 하나유통(전북 전주시), 예원무역(부산 동구) 등 3곳은 담배모양 사탕 1만 4640개, 733만원어치를 부산 깡통시장, 서울 동대문시장 등에서 구입해 수입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했다.

이들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수입과자 전문판매점 스위트파티 상모점(경북 구미시), 진져s 쿠키(경북 안동시), 달콤말랑(전북 전주시), 세계과자 피오니(전북 군산시) 4곳은 매장에 제품을 진열·판매했다. 

식약처는 향후에도 어린이 정서에 저해되는 담배, 술 모양 등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수입과자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점검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해외 직구 등을 통한 불법 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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