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풍 석포제련소 10일 조업정지 처분…최대 6개월 조업 불가
설비 가동 중단시 화재 및 폭발 위험 증가…철강·자동차 산업 타격
[미디어펜=나광호 기자]환경을 생각한 조치가 고용 축소 및 산업경쟁력 약화를 넘어 본연의 취지인 환경보호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제련업계에 따르면 경상북도 측은 지난 2일 영풍 석포제련소 측에 ‘20일 조업정지’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주된 이유는 정수공장 펌프고장으로 인한 오염물질 방류와 일부 폐수의 토양 내 흡수다.

문제는 제련소가 식품공장이나 일반 전자 산업 공장처럼 가동 중단이 쉽지 않은 작업장이라는 데 있다. 

철강업계는 "제련소의 공정을 세우는 데에도 2~3개월이 걸리며, 완전히 '셧 다운'(중단)된 공정을 복원한 후 새로 가동을 준비하는 데에도 2개월이 넘는 시간이 소요된다"며 "사실상 석포제련소 20일 조업정지 조치는 공장 문을 닫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영풍 석포제련소는 국내 아연시장 점유율의 85%를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공장이다. 모 매체는 '영풍 측의 막심한 피해가 예상되지만 어쩔 수 없다'는 사설까지 내 놓으며 석포제련소에 대한 엄단을 주장했지만, 생각보다 조업 정지로 인한 부정적 외부효과가 심한 셈이다. 

조업 중단이 현실화될 경우 아연 도금이 필요한 주요 철강사 뿐만 아니라 현대기아차 등 자동차 기업, 큰 규모의 조선사들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전문가들은 경상북도의 조업 정지 처분이 어떤 방향으로 이행될지 우려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다. 

김윤형 한국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제련소처럼 중화학 공업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공장은 한번 세우게 되면 거대한 사회적 압력에 의해 재가동이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다"며 "가뜩이나 환경단체가 책임지라고 하는데, 한번 조업 중단을 한 후 다시 아연괴를 생산할 수 있겠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게다가 조업 정지 조치는 석포제련소 정규직 인원과 협력업체 인원 1200명 및 가족을 포함해 1만5000명의 생계를 불안하게 할 수 있는 사태로 보인다.
 
한편 업계는 이와 관련해 방대한 화학공정을 다룬다는 점에서 제련소와 제철소는 환경단체들의 타겟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봉화군 인근에서는 석포면 일대와 큰 관계가 없는 환경운동가들이 '석포제련소 철폐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안동환경운동연합은 오는 19일 경상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포제련소에 대한 경징계 반대 의사를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환경 운동가 중에는 '4대강 반대운동'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다수 포함됐으며, 2016년 환경과학원이 제련소가 안동댐 상류 오염에 기여한 것은 10% 남짓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음에도낙동강 상류에서 발생한 새우 집단 폐사와 왜가리 집단 폐사 등이 제련소 때문이라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다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다른기사보기